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지원 신청 l 월20만원 지원 조건 자격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입니다.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, 조건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월세지원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청년월세지원이란?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임대료 납입 확인 없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지원금액: 월 20만 원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지원기간: 최대 12개월(총 240만 원 한도)지급방식: 현금 지급(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)신청 자격 요건 구분요.. 2025. 6. 10. 이전 1 다음